[타인 폰][분실폰]으로 상품권 거래시, 민/형사상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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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4-03 10:24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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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보안 자물쇠 이미지

 

1. 당사는 상품권 거래시, 모든 매입자료를 1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또는 분실된 핸드폰으로 구매한 상품권 거래시,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면 경찰에 자료를 협조하며

   .형사상 고발됨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본인 폰이 아닌 "타인 폰 및 분실 폰" 습득 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당사에 판매하여,

   폰명의자(폰소유주)가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최근 이미 사용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여 돈만 편취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몇푼에 "빨간줄" 긋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사용된 상품권을 판매 후, 당사가 재입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거나 또는 재입금이 안될 시, 모두 신고접수 하고 있습니다.

   거듭, 몇푼에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바랍니다.